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법적제도의 미비 ===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]]의 이재화 [[변호사]]는 “국정원 전직 직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못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흔든 예라고 볼 수 있다"며 “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. 언론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”이라고 지적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